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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의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출생직후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및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지원기간
지원액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등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재혼 포함)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서류
특이사항
절차
신청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확인서류
경력단절 실업여성(기혼여성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1대의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
출산 및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1주택에 한해 취득세 50%를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만0세~5세(2008年1月1日 ~) 영유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기간 : 12개월 (재신청 불가)
서비스 가격 : 월 33~35천원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3 저소득
출산가정
출산장려를 위해 각 읍‧면‧동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지원금액
상세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출산 확인서(분만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각 1부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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