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 18세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은 무차별, 아동 최선이익, 생존과 발달, 아동의 의견 존중입니다.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를 나타낸 표입니다.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를 나타낸 표입니다.
비차별의 원칙
(제2조)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료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제3조 1항)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명 생존과 발달
(제6조)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의 의견 존중
(제12조)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