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제75조제1항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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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에서 일괄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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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제744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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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8월 하절기12천원)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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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가정위탁아동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注記)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관련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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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https://www.energyv.or.kr/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본료, 국내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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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산시 통산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통신사 대리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속등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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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제주도시가스(1600-3437)
https://www.jejucitygas.com/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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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www.mnuri.kr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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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1577-0990)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otsa.or.kr/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