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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이용안내

보육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세~5세 영유아
  •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법 제27조 단서)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 ~ 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1, 2월생의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 입소시 상위반 연령반 편성 가능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 다만, 관할 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반별정원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注記) 교사대 아동비율 :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세이상 1:20, 장애아반 1:3
  • 반별 정원을 준수하되, 영유아의 전출입 등 유동인원수를 고려하여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1세반 반당1명, 2세반은 반당 2인, 3세이상반은 반당 3인을 초과보육 가능(단, 0세반은 제외)
  • 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교사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은 이를 적극 지도 감독하여야 함
    (注記) 혼합반 운영시 교사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
  • 혼합반 편성 가능연령(교사대 아동비율) : 0세반과 1세반 영아(1:3), 1세반과 2세반 영아(1:5), 3세와 4세반 이상유아(1:15)
    (注記) 14년부터는 초과보육 원칙적으로 금지
  •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발달)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할 수 있음. 단, 연령과 달리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관할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 가정어린이집은 2세아와 유아(방과후포함)의 혼합반 운영가능

입소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자의 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생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시행일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2.9.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 자매

입소자결정

  • 시설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상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기능'은 매년 11월 1일 개통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함(자동연계 대상은 서류 제출 불필요)
  • 시설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注記) 동일 순위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입소우선순위 준수

  • 관할 시장은 모든 어린이집(직장, 부모협동 제외) 입소우선순위에 따른 보육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
    (注記) 위반시에는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 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 어린이집의 장은 입소신청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관련자료 비치 및 배포)

어린이집 운영시간

  • 보육운영시간의 원칙
    • 07:3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음
      (注記)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5.1)은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注記)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나 토요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사 배치를 달리 할수 있음(교사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 가능)
      (注記) 주40시간 근무 해당시설은 근로기준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달리 운영가능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시간(07:30~19: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
    •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보헙가입(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보헙가입(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가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注記) 사고 발생시 부모가입 보험으로 처리됨을 사전 안내
  • 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화재보험(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
  •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자동차보험

  • 가입대상 :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
  •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기타 종사자 관련 보험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시켜 하여야 함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연락처
064-710-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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