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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규정

사회복지법인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ᆞ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 2. 안건
  • 3. 의사
  •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 5. 표결수
  •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3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ᆞ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1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ᆞ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및 사회복지법인이 설치ᆞ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사회복지법인에 제출하여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

1. 청구인의 이름ᆞ생년월일ᆞ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ᆞ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회의록의 내용 및 공개방법

3 사회복지법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청구를 받은 내용이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사항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 [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 < 2018. 10. 23. >]

제10조의5(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1 법 제2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공무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직원"으로 본다.

2 법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

[제1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 2018. 10. 2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1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ᆞ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 8. 7. >

2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2015. 12. 24.>

3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ᆞ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 2. 5., 2010. 3. 19., 2012. 8. 7., 2018. 3. 30.>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ᆞ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ᆞ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

4. 삭제 <2012. 8. 7.>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ᆞ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ᆞ군ᆞ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2018. 3. 30.>

5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전문개정 1998. 1. 7.]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1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ᆞ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ᆞ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2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ᆞ세출결산서를 시ᆞ군ᆞ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7., 2009. 2. 5., 2012. 8. 7.>

1. 삭제 <2012. 8. 7.>

2. 삭제 <2012. 8. 7.>

3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ᆞ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1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5., 2009. 2. 5., 2012. 8. 7., 2015. 12. 24.>

2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7. 15., 2009. 2. 5., 2012. 8. 7., 2015. 12. 24.>

3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4.>

[본조신설 1998. 1. 7.]

[제목개정 2005. 7. 15.]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연락처
064-71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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