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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종사자자격 및 임면

종사자 자격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가정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아전담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아전담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자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종사자 임면

보육교직원 임면권자

  • 어린이집 원장
    • 임면권자
      국ᆞ공립어린이집 :
      관할시장이 임면하되, 법인· 단체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써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
      (注記) 단,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인·직장·가정·민간 어린이집 등 :
      어린이집 설치자
      부모협동어린이집 :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 운영하는 대표자
    • 채용조건
      채용조건 상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 가능한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
    • 임면권자
      임면권자 상세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 교직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
    • 채용조건
      보육교사 :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다만,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본 교과목(8과목 16학점이상) 충족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의 취사부중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채용방법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ᆞ배치할 수 있음
      교직원 채용시 :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 시에서는 이를 적극 지도 · 감독하여야 함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종사자 채용시 구비서류

  •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 공통서류
    • 가. 인사기록카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나. 주민등록등본
    • 다. 채용신체검사서
      (注記)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성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원장 및 보육교사
    •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 특수교사 및 치료사 : 특수학교 교사 및 치료사 자격증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간호사 · 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교직원 : 자격증(면허증) 사본

교직원 결원시 채용시기

  • 임면권자는 보육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

보육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할경찰서에 요청
    (注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인가증 사본
    (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연락처
064-710-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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