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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記) 보험사: (05373)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태화빌딩 3층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1522-3556, 팩스 0507-774-0662
|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
|---|---|---|---|
| 1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2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 3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택시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택시 포함) |
1,500만원 한도 |
| 5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택시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부상등급1급~13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100만원한도 |
| 6 |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익사사고 사망(선원) | 1,000만원 | ||
| 7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8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9 |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피해로 4주이상 상해진단 확인시 | 50만원 |
| 10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11 | 자연재해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12 |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피해로 4주이상 상해진단 확인시 | 50만원 |
| 13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14 | 강도 상해후유장애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15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16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 17 | 개 물림 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 18 |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 19 |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간1회) | 10만원 |
| 20 |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
50만원 |
| 2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
1,000만원 |
| 22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1,000만원한도 |
| 23 | 성폭력범죄보상금 |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200만원 |
| 24 | 상해 사망 (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 25 |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 26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2세이하, 65세 이상) |
10만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로 문의: 1522-3556
A)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
A)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이 제주도로 되어 있으면 보장이 가능.
※(注記) 전입 시 가입자에 포함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됨.
A)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注記)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注記) 감전사고란 피보험자의 신체에 감전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
A)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A) ☞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 시내.외버스(전세버스 포함), 택시(렌트카 제외)
A)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함.
A) ☞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지급
※(注記) 개 물림 사고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A) ☞ “장해”라 함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며, 장애분류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이 경우 장해의 판정은 장해진단서에 따름.
A)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지급
A)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지급
※(注記)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 되는 것을 말함.
A) ☞ 농기계라 함은 농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注記) 단,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지원하지 않음.
A) ☞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도차일 때에 한함.)
※(注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사고 제외
A)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법」제662조 및 「도민안전보험 약관」 제35조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A) ☞ 사고 피해를 본 도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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