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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전업적 농어업인 영육아 가구 농외소득이 연간 4,000만원(1자녀) 미만
* 농외소득기준 : 4,400만원(2자녀), 4,800만원(3자녀), 5,200만원(4자녀)
연령기준 : 만 5세이하 및 취학유예 만 6세 아동
전업적 농어업인 영유아 가구의 가정육아비용 및 시설이용에 따른 보육료 또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
지원액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직장보육수당미수급 확인서(직장보험가입자)
우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3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으로 막내가 1998年1月1日일 이후 출생한 가정
지원범위
신청서류 : 신분증,3자녀 이상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세증명서 등)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의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출생직후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및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지원기간
지원액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등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
다자녀 가정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1대의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
출산 및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1주택에 한해 취득세 50%를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만0세~5세(2008年1月1日 ~) 영유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기간 : 12개월 (재신청 불가)
서비스 가격 : 월 33~35천원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3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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