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주 택 : (공동, 개별)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注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표준세율
표준세율 -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해 세율을 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 구 분 |
세 율 |
| 토 지 |
종합합산 |
5천만원 이하 |
0.2%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 + 초과금액의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 + 초과금액의 0.5% |
| 별도합산 |
2억원 이하 |
0.2% |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 + 초과금액의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초과금액의 0.4% |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
4.0% |
| 기 타 |
0.2% |
| 건축물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0% |
|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
0.5% |
| 그 외 |
0.25% |
| 주 택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금액의 0.15%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초과금액의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금액의 0.4% |
| 선 박 |
고급선박 |
5.0% |
| 기 타 |
0.3% |
| 항공기 |
0.3%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재산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관해 과세표준별 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 과세표준 |
세 율 |
| 6천만원 이하 |
0.05%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만원+초과금액의 0.1%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2만원+초과금액의 0.2% |
| 3억원 초과 |
42만원+초과금액의 0.35%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0.14%)
※(注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주택, 건축물(0.04%~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의 20%
납기
납기 - 재산세 납기에 관해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50%), 토지에 관해 납부기한을 표로 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납 부 기 한 |
|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16 ~ 7.31 |
| 주택(50%), 토지 |
9.16 ~ 9.30 |
납부방법
지방세 상담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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