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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주 택 : (공동, 개별)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注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표준세율

표준세율 -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해 세율을 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 분 세 율
토 지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 +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 +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4.0%
기 타 0.2%
건축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0%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0.5%
그 외 0.25%
주 택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금액의 0.4%
선 박 고급선박 5.0%
기 타 0.3%
항공기 0.3%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재산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관해 과세표준별 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만원+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2만원+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42만원+초과금액의 0.35%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0.14%)
    (注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주택, 건축물(0.04%~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의 20%

납기

납기 - 재산세 납기에 관해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50%), 토지에 관해 납부기한을 표로 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납 부 기 한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7.16 ~ 7.31
주택(50%), 토지 9.16 ~ 9.30

납부방법

지방세 상담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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