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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음.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 / 사회적 의의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 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 할 수 있게 됨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진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1 부성주의 원칙 의 수정, 2 성(姓)변경, 3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 할 수 있게 됨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 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 로 등록기준지에 따라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 합니다.
  •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제적부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 제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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