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부정·불량식품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ᆞ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注記) 관계 법령의 인지 부족이나 고의성이 없이 농·수산물을 직접 재배·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에 대한 유용성을 과대 표시·광고하는 경우와 식품접객업소의 광고는 행정지도 사안으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액
- 지급기준 :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