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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안내

자동차 종합검사란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의한 배출 가스 정밀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검사.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자동차종합검사안내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 구분,검사유효기간 에 대한 설명 표입니다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용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비사업용 모든 규모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사업용 모든 규모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ᆞ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ᆞ대형 8년 이하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ᆞ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ᆞ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ᆞ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ᆞ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ᆞ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모든 용도 모든 규모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주의사항 (注記)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 전화 : 1577-0990(한국교통안전공단)
  • 인터넷 :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접속> 고객참여>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자동차 종합 검사 신청기한 및 장소

  • 자동차 종합 검사 신청기한 및 장소>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이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
  • 업무처리흐름도
    1 검사소에 검사 신청 ⇒ 2 검사 ⇒ 3 적합여부 판정 ⇒ 4 적합시 자동차등록증에검사유효기간 기재 ⇒ 5 완료
    (注記) 부적합 판정 시 보완 조치 후 재검사 기간 내 동일 검사소에서 재검사

정기검사 기간 경과 시 행정사항

  •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기간 경과 안내 엽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 경과 안내 엽서 2회는 빠른 기간 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엽서의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하도록 기간 경과 안내 엽서를 2회 발송합니다.
  • 기간 경과 안내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 시 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서를 1회 발송합니다.
  • 검사명령서를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 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 운행 정지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와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 종합검사 신청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추가(최고 60만원)
  • 검사지연 과태료의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즉시 납부하시면 20%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실 또는 부주의(무지)로 인한 검사지연미필은 정당한 과태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 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비용보다 과태료가 더 부담이 큽니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 구비서류
    • 종합검사연장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문의 : 051-290-5491(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세 문의 : 051-440-4801 ~ 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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