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7. 18. 이전 출생자는 인터넷출생신고 참여의료기관(병원, 조산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4. 07. 19. 이후 출생자는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라 출생병원 등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출산 의료기관(병원, 조산원)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가 불수리됩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온라인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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