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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7일 전(12월 1일)부터 열감과 인후통을 호소하던 25세 남자환자가 12월 8일 선별진료실에서 SARS-CoV-2 RT-PCR를 검사하였고 1+I4962월 9일 코로나19로 확진 결과 통보받아 당일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되었습니다. 입실할 때에는 증상이 모두 소실되어 무증상 상태였으며 그 후로도 특이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 중 이 환자의 가장 빠른 격리해제 예정일은 언제일까요?
  • 1. 12월 11일 (증상 발생 후 10일 경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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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2월 12일 (증상 발생 후 10일 경과한 후 24시간 발열 없음) (정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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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2월 13일 (확진일로부터 7일 경과) (선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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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2월 17일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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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생활치료센터 입실 시 증상이 없어 격리가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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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0

입실 시 무증상이었더라도 이미 증상이 발생한 환자이므로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의 임상경과 기반으로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일 때 격리해제 합니다.


참고문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9-4판, (2020. 12. 7. 배포)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2)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2.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2) 검사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참고>

しろまる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しろまる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しろまる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 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注記)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가능. 또한 면역저하자 및 위중증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더라도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이 더 필요하다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추가적인 격리 조치 가능





질병관리본부로고본 내용은 질병관리청(kdca.go.kr )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질병관리청(kdca.go.kr )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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