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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4월 8일 일본뇌염 주의보가, 7월 22일에는 경보 발령 후 8월 29일 일본뇌염으로 인한 첫 사망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주의보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최초 채집되면 발령합니다. 다음 중 일본뇌염 경보 발령기준이 아닌 것은?
  • 1.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 일 때

    0%

    (163)

  • 2.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선택)

    0%

    (176)

  • 3.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0%

    (162)

  • 4.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0%

    (175)

  • 5. 돼지의 일본뇌염 항체 양성률이 50% 이상인 경우 (정답)

    0%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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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5번도 경보기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9년 경보 발령 기준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Reference)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 2019年07月22日

질병관리본부로고본 내용은 질병관리청(kdca.go.kr )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질병관리청(kdca.go.kr )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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