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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심 피부병변에서 면봉(cotton swab)을 이용해 검체 채취를 해서 보낸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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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흡기전파가 주요 전파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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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국내에서는 구인두 도말, 혈액, 피부 병변 검체로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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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엠폭스 환자는 반드시 1인실 음압병실에서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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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장되는 보호구 착용 없이 환자를 외래 진료실에서 대면했으나 체액이나 병변의 접촉이 없는 경우는 저위험 노출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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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cotton) 재질을 제외한 다양한 재질의 무균 재질(Sterile nylon, Polyester, Dacron)이 사용 가능하다.
2. 감염인의 발진 및 가피와의 직접 접촉, 타액, 상부 호흡기 분비물(콧물, 점액) 및 항문, 직장 또는 질 주변 부위와의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장기간의 대면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된 사람‧동물이 사용한 물건, 천(의류, 침구 또는 수건) 및 표면에 접촉에 의해서는 전파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호흡기 분비물(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접촉해서 전파되는 빈도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3. 구인두 도말 검체를 이용한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고위험 접촉 환자가 발열 등의 전신증상이 있지만 피부증상이 없는 경우 유용한 검사이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추가 증상 발생에 대한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4. 1인실 격리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음압실일 필요는 없다.
5. 21일간 증상 관찰이 필요하다.
본 내용은 질병관리청(kdca.go.kr )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