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특수교육지원센터

닫기
검색
메뉴열기

통학비 지원

목적 및 방침

통학비 지원의 목적 및 방침에 대한 정보가 적힌 표 입니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방침
  • 선정방법: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선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1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5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학비 지원 대상

구분, 지원 대상,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구분 지원 대상 비고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기 어려운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지원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관련 지원)과 동행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일반학교 통학 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 또는 통학 거리는 1.5km 이내이나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
(注記) 장애인 거주시설차량으로 통학하는 경우, 차량운전자 및 선탑자는 지원 가능(1회만 통학비 지급)

통학비 지원 제외 대상자

  • 도보 통학 및 대중교통(통학버스 포함) 이용이 가능하지만, 보호자의 의지로 자가 통학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등)를 이용하는 경우
  •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 청소년 제주교통복지카드,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으로 등ᆞ하교 하는 학생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업무절차 처리내용

  1. 업무절차

    학교 및 보호자

    처리내용

    • 학교 : 보호자에게 학년초에 통학비에 대한 안내
    • 학부모 :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신청서 수합 및 검토,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후 내부결재
      →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교육청으로 제출
      • (注記) 유·초·중학교: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注記) 고·특수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2. 업무절차

    교육(지원)청

    처리내용

    • 통학비 지원 신청서 검토
    • 통학비 교부(상반기, 하반기)
  3. 업무절차

    학교

    처리내용

    • 출결 확인 후 보호자 통장에 통학비 입금
    • 통학비 집행 결과 보고 및 잔액 반납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064-710-0329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