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비 지원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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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1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5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구분 | 지원 대상 | 비고 |
|---|---|---|
| 특수학교 |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기 어려운 특수교육대상학생 | 활동지원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관련 지원)과 동행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일반학교 | 통학 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 또는 통학 거리는 1.5km 이내이나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
| 보호자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 ※(注記) 장애인 거주시설차량으로 통학하는 경우, 차량운전자 및 선탑자는 지원 가능(1회만 통학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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