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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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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정의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가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
기능
  •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 경로와 안내 기능 제공
  • 사용자 위치(IP, GPS) 기반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기관 안내
  • 사용자가 보다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 기능 탑재
  •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용자 검색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의 장애학생 인권보호지원 기관 자동 안내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064-7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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