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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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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 인력 지원

목적 및 운영

  • 정책연구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강화 방안’(교육부, 2014 참조)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주요업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활동, 등·하교 지도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욕구)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생활 지원
  • (적응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을 대신할 수 없음
(특수교육지원인력 방과후학교 활동 지원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특수교육정책과-4022 2018年8月20日.)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는 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함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종류

  • 특수교육실무원
  • 사회복무요원
  • 특수교육자원봉사자
  • 안전실무원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064-7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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