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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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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1. 2"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ᆞ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ᆞ가족지원ᆞ치료지원ᆞ지원인력배치ᆞ보조공학기기지원ᆞ학습보조기기지원ᆞ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1. 1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2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3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4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5. 5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6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ᆞ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7. 7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ᆞ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8. 8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9. 9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10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튜브영양공급
    • 3.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 4.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 5. 그 밖에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1. 1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2. 2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3. 3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1. 1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ᆞ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2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3. 3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ᆞ학습보조기ᆞ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 지원)
    1. 1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2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1. 1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 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2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064-711-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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