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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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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방침

목적 및 방침

목적 및 방침의 표 입니다.
목적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을 통하여 장애로 인한 결함 보충 및 생활기능 회복 도모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확대로 특수교육 만족도 제고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신장과 사회적 통합 촉진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하여 교육계획 수립 시 활용
방침
  •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의 장애정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 적용
  • 치료지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외부 치료기관(병·의원,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에 의한 개별 치료지원으로 운영함
    • 치료사에 의한 가정 방문형 치료지원, 그룹형 치료지원은 불가
  • 치료지원 유형: 재활치료(제주희망나눔카드), 병·의원 치료, 치료사 치료지원(순회·내방치료)
    • 1가지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이용 시 지원금액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치료지원 대상자 및 영역은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교육적 진단에 따라 선정하고 치료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한 경우 또는 전공과 재학생은 치료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영역과 동일한 영역은 지원 불가
  • 기타 치료지원 관련해서는 치료지원전담팀에서 협의 후 결정

대상

대상의 연령, 조건 및 담당 교육청의 정보가 적힌 표 입니다.
연령 조건 및 담당 교육청
만0세이상 ~ 만3세 미만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역교육청 장애 영아 교육지원실에 소속되어 있는 영아 중 신청자
담당 제주시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치원(만3세 ~ 만5세)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유치원(공·사립)에 소속되어 있는 유아 중 신청자
담당 제주시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등학교(공·사립) 소속 학생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신청자
담당 제주시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고등학교 고등학교(공·사립) 소속 학생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신청자
담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특수학교(공·사립) 소속 유·초·중·고등학생(전공과 제외) 중 신청자
담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상자 선정 절차

재활치료 지원
업무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처리내용: - 학부모 및 부양가족이 신청서 작성 후 학교 선생님께 제출 (注記) 특수학급 설치학교 학생은 특수 선생님께 제출, 특수학급 미설치교 학생은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께 제출 - 변경신청서 양식은 ‘서식’ 부분 참고(注記) ‘운영매뉴얼’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담당 : 학부모 및 부양가족 업무절차 : 개별화교육지원팀(치료지원전담팀)회의, 처리내용 : 학교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치료지원 여부 및 영역선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교육 지원 내용의 결정) 3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담당 :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담당자 업무절차 : 공문 발송, 처리내용 : 1.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 결과 내부결재후 공문발송, 2.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담당 :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담당자 업무절차 : 카드 발급 및 배부, 처리내용 : - 교육청 담당자 공문 접수 후 카드 제작, - 카드 제작 후 카드 배부, 담당 : 교육청 담당자 원본이미지 보기
병·의원 치료지원
신청 절차
하단내용 참고 원본이미지 보기
  1. 업무 절차 : 서류 작성 및 제출

    처리 내용 :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 보호자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심리안정 영역을 선정하는 경우 ‘학교장 의견서’ 추가 제출

    담당 : 보호자

  2. 업무 절차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처리 내용 :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치료지원 여부 및 영역 선정

    담당 :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담당자

  3. 업무 절차 : 공문 발송

    처리 내용 :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 결과 내부결재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만 공문 발송
      • 지역교육지원청 장애영아지원실 소속 장애 영아: 영아 담당 특수교사 → 치료지원 담당 특수교사
      •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고등학교, 특수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 :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담당자

지급 절차
하단내용 참고 원본이미지 보기
  1. 업무 절차 : 공문 발송

    처리 내용 :
    • 각급학교로 병·의원치료비 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 공문 발송
      • 연 4회: 2월, 5월, 9월, 12월(예정)

    담당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업무 절차 : 영수증 제출

    처리 내용 :
    • 병·의원 치료 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제출
      • 치료 내역이 있어야 하며 금액만 명시된 카드 영수증으로는 지급 불가

    담당 : 보호자

  3. 업무 절차 : 공문 발송

    처리 내용 :
    • 수합 후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
      • 각 장 모두 원본대조필
      • 원본은 학교 보관

    담당 :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담당자

  4. 업무 절차 : 병·의원 치료비 지급

    처리 내용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확인 후 본인부담금에 대한 금액 지급
      • 보호자 통장으로 직접 지급
      • 년 4회 예정
      • 2023년 1월 1일부터 진행한 치료에 대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호자에게로 지급

    담당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치료지원전담팀의 구성, 역할이 적힌 표 입니다.
교육청 치료지원 전담팀 교육지원청 치료지원 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 전담팀
구성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담당 장학관(사),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소속 치료사, 기타 치료 관련 전문가(의사, 치료사, 보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 특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업무 담당자, 기타 치료 관련 전문가(의사, 치료사, 보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
역할
  • 병·의원, 복지관, 지역사회 내 치료실 등 상호작용을 위한 연계망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운영 매뉴얼 수립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선정 계획 수립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수립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부정 지급(중복지원 포함) 관련 처분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학생 치료지원 관리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에 대한 학교 컨설팅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부정 지급(중복지원 포함) 관련 현장 점검 및 검토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선정 관련 점검 및 검토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현장 점검 및 검토
  • 병·의원, 복지관, 지역사회 내 치료실 등 상호작용을 위한 연계망 구축
  • 특수학교 소속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 명단 파악 및 관리
  • 특수학교 소속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관련 중복지원 관리
  •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의 상시적 의료조치 등 필요한 지원 제공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064-7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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