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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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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A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진단·평가 의뢰서, 선정·배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학교장의견서, 기초조사카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장애미등록, 건강장애일 경우), 심리평가보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더 이상 선정·배치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상급학교 진학 시 기존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배치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다만, 건강장애 및 장애 미등록자의 경우 새로 선정·배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떻게 배치 되나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순회학급 포함)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게 됩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 능력 ·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게 됩니다.
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 한가요?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나 재배치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운영계획 안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재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원하는 과를 선택하여 입학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학교만을 배치하며,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 선택은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에서 결정합니다.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064-7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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