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명 | 소관사항 (단위업무) |
비공개 근거조항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항목) |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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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업무 | 각종 위원(심의)회 운영 및 구성 | 제5호, 제6호 | ○しろまる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しろまる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しろまる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민원 | 제6호 | 진정ᆞ탄원ᆞ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정보공개 | 제6호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기록물관리 | 제6호 |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철 및 기록물건 목록정보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초등교육과 | 유아교육위원회 | 제5호 | 유아교육위원회 회의록 | ○しろまる 행정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의사결정 자료 중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자율학교 운영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 ○しろまる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기간 중 문서는 비공개. 공개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 자율학교 운영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 ○しろまる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기간 중 문서는 비공개. 공개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 교원능력개발평가 | 제5호, 제6호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점수와 관련 있는 정보 | ○しろまる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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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인사관리 | 제5호, 제6호 | 공무원 임용, 인사 관련으로 내부 검토·협의과정에 있는 사항 | ○しろまる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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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인사관리 | 제5호, 제6호 | 공무원 임용, 인사 관련으로 내부 검토·협의과정에 있는 사항 | ○しろまる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
| 교원인사관리 | 제5호, 제6호 | 교원인사 관련 각종 순위명부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교육전문직전형합격자, 교장ᆞ교감 승진자, 교육전문직임용후보자) | ○しろまる 행정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의사결정 자료 중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しろまる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및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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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 | 제5호, 제6호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 ○しろまる 행정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의사결정 자료 중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しろまる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및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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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습(초등) | 제5호, 제6호 |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관련 자료 및 교육실습자 명단 | ○しろまる 행정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의사결정 자료 중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교직단체 업무 | 제5호, 제6호 | 직원단체(교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와의 교섭 중에 있는 사항 | ○しろまる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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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 제5호, 제6호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연구자료(저작권 관련 자료) 학습연구년 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자료 |
○しろまる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しろまる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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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운영지원 (마을키움터운영) | 제5호, 제7호 | 마을키움터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관련 자료 | ○しろまる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しろまる 개인 또는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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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 교육프로그램 업무 | 제5호~제7호 | IB MOC(협력각서) 내용 IB 본부 소유 자료 장학자료 개발위원 심사자료 | ○しろまる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침해 할 우려 ○しろまる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しろまる 업무상 취득하여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관련 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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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인사기록카드 등재 및 관리 | 제6호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しろまる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교원 인사기록카드 등재 및 관리 | 제6호 | 출신학교, 출신지역, 학력,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 ○しろまる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교원인사관리 | 제6호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자료 | ○しろまる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
| 교원인사관리 | 제6호 | 공무원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しろまる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 교원인사관리 | 제6호 | 타시·도 공무원 인사교류 신청내용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교원자격관련 | 제6호 | 교원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사항 | ○しろまる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しろまる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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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직무연수 | 제6호 | 각종 공무원 연수 이수 성적 | ○しろまる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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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 제6호 | 개인 신상 자료 및 성적 자료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기초학력 | 제6호 | 학습지원대상학생 명단 및 성적 자료 기초학력 진단 및 향상도 검사 결과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방과후학교 | 제6호 | 방과후학교 개인 위탁 강사에 대한 개인 정보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포상 | 제6호 | 공무원 포상 추천대상자 인적사항각종포상 및 퇴직공무원 훈,포장 추천서류와 관련된 개인정보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방과후학교운영지원 (마을키움터운영) | 제6호, 제7호 | 마을키움터 민간위탁사업 보조금 관련 업체(기관) 증빙자료 일체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しろまる 개인 또는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담당부서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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