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에 대한 신고·제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유해위험 업무, 표준협약 미체결, 현장실습 시간 초과, 야간 및 휴일 실습, 현장실습 방법‧절차 위반, 담당자 미배치,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성희롱, 폭행(폭언 등),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등
신고 시 유의사항
-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는 신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의 현장실습이력이 확인될 경우 조사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고에 대한 내용이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당대우와 관련이 없거나 한 건의 사항으로 중복으로 신고한 건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창구
- 전화 : 중등교육과 취업지원센터(064-711-3055~6)
- 유선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공휴일(토, 일요일 등)의 경우 유선 신고는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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