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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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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신고대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교원,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피해자의 성별과 신분(초‧ 중‧ 고등학생, 교직원 등), 소속기관(학교명, 기관명), 가해자 신상정보, 피해 일시·장소 및 내용,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신고 접수된 내용 중 사안에 따라 피해자 소속학교 학교폭력담당 또는 성고충상담창구, 소속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신고유형 및 처리절차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학교의 재발방지 지도 실시로 사안이 처리(종결)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자가 특정 되지 않아 사안 조사가 불가한 경우(대리신고, 피해자 특정 반대의사 명시 등)
    • 피신고자 소속기관이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 그 밖에 신고유형 및 처리절차에 맞지 않아 조사가 어려운 경우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관련 문의 : 정서회복과 성인식개선센터 업무담당자 064-711-5313
[フレーム]

담당부서

  • 정서회복과

    064-710-5313

  •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 Tel. (064) 710-0114 (09:00~18:00 / 야간·공휴일: 당직실 064-710-0600, 연중무휴)
  • Fax : (064) 7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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