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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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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1. 정보공개
  2. 정보공개청구
  3.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청구대상정보(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권자

  • 1.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본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 법인 및 단체(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포함)는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가능
  • 2.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 형태

  • 1.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2.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근거법령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의 구분, 부서(직위), 연락처 정보가 적힌 표 입니다.
    구분 부서(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국장 064-710-0401
    정보공개담당자 총무과 064-710-0702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공개 대상정보

  • 1.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注記)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 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2.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비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사항 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FAX), 정보통신망(인터넷)
  •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注記)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 (注記)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접수창구)

  • - 정보공개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 처리과 또는 소속기관에 청구서 이송 혹은 담당자에게 배부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과, 담당자)

  • - 공개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10일 이내에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 -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심의사항
    •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 이의신청
    •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과, 담당자)

  • 1. 공개 결정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ᆞ공개장소 등을 명시
  • 2.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사유ᆞ근거 구체적 제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3. 부분공개 결정: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비공개 대상정보(법제9조제1항)를 제외하고 공개
  • 4. 정보부존재 결정
    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나.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ᆞ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다.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서울행법 2006구합20716)
    라.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대법원 2000두9212)
    마.「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한 경우

공개정보실시(정보공개 접수창구)

  • - 공개방법: 열람ᆞ시청 및 사본ᆞ복제물ᆞ인화물 교부 등
  • - 청구인 확인: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비용부담: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 납부방법: 수입인지, 현금(기타), 정보공개시스템상 온라인 전자결제(PG사 대행)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 1. 신청권자
    •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2.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3. 이의신청 처리절차
    •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수수료(정보공개 수수료 징수금액)

문서·도면·사진 등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정보가 적힌 표 입니다.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しろまる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しろまる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필름·테이프 등의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정보가 적힌 표 입니다.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しろまる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しろまる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注記) 매체비용은 별도

    しろまる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しろまる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注記) 매체비용은 별도

    しろまる 영화필름의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しろまる 사진필름의 복제

    • - 1컷마다 6,000원
    • (注記) 매체비용은 별도

    しろまる 사진필름의 열람

    •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しろまる 사진필름의 인화

    •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3"×ばつ5" 200원
      · 5"×ばつ7" 300원
      · 8"×ばつ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정보가 적힌 표 입니다.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しろま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 1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しろまる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しろまる 슬라이드의 시청
    • - 1컷마다 200원
    しろま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1롤마다 1,000원
    • (注記) 매체비용은 별도
    しろまる 슬라이드의 복제
    • - 1컷마다 3,000원
    • (注記)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정보가 적힌 표 입니다.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しろまる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しろまる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しろまる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 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しろまる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 무료
    • (注記) 매체비용은 별도
    しろま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注記) 매체비용은 별도
    しろまる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 1GB마다 800원
    • (注記)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담당부서

  • 총무과

    064-710-0702

  •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 Tel. (064) 710-0114 (09:00~18:00 / 야간·공휴일: 당직실 064-710-0600, 연중무휴)
  • Fax : (064) 7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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