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명 | 소관사항 (단위업무) |
비공개 근거조항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항목) |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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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업무 | 각종 위원(심의)회 운영 및 구성 | 제5호, 제6호 | ○しろまる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しろまる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 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しろまる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민원 | 제6호 | 진정ᆞ탄원ᆞ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 적사항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정보공개 | 제6호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기록물관리 | 제6호 |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철 및 기록물건 목 록정보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감사관 | 공직자 재산등록 | 제1호 |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 ○しろまる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ᆞ제4항 및 제14조의 3 |
| 부패행위신고 | 제3호, 제6호 | 부패행위신고관련 자료(위법,부정행위 통보자,피의자 및 참고인 정보, 조사결과 등) | ○しろまる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정보 ○しろまる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제64조(신변보호 등), 제65조(협조자 보호) 에 의거 부패행위 신고자등에 관한 인적사항 및 부 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는 비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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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범죄 처분 | 제4호, 제6호 |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서, 처분서 등 | ○しろまる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 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공무원 범죄 처분 | 제5호 |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조사개시 통보 및 징계의결 요구 | ○しろまる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
| 공무원 범죄 처분 | 제5호 | 비위조사 결과 징계의결요구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공직기강 | 제5호 | 불시 감사ᆞ검사ᆞ조사ᆞ단속ᆞ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ᆞ시기 등에 관한 사항 | ○しろまる 감사의 목적 실현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
| 공직자윤리위원회 | 제5호, 제6호 | 위원회 회의록, 윤리업무담당자 인적사항,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 ○しろまる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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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 제5호, 제6호 | 위원회 회의록, 위원 인적사항, 신고자 및 신고내용, 보 상금 지급현황 | ○しろまる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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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5호, 제6호 | 국정감사 및 도의회 행정감사 요구자료 중 기밀 및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자료 | ○しろまる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정보 ○しろまる 공정한 업무수행 및 개인(기관)의 명예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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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위원회 | 제5호, 제6호 |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관련 자료(접수사례, 평가표 등) | ○しろまる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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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 | 제6호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しろまる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 |
|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 | 제6호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관련 정보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 | 제6호 | 비위조사 결과 징계의결요구 사항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 | 제6호 |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징계 집행 요구 및 집행결과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 | 제6호 | 비위·진정·청원사항의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처리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 | 제6호 |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자 적발.처리내역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공무원 범죄 처분 | 제6호 | 공무원 범죄 처분 현황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신고/청렴센터 | 제6호 | 열린신고방ᆞ클린신고센터ᆞ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 고센터ᆞ행동강령 신고센터ᆞ소극행정 신고 신고자 인적 사항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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