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검색

정보공개

안전관리과

  1. 정보공개
  2. 정보공개청구
  3.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기획조정실
교육국
안전국
행정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제1호~제8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공통업무와 부서별 고유업무로 구분하여 정한 것으로
  • 본 세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류 제9조 제1항 각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별로 개별판단될 사항임
부서명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근거조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항목)
비공개 사유
공통업무 각종 위원(심의)회 운영 및 구성 제5호, 제6호 しろまる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しろまる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しろまる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민원 제6호 진정ᆞ탄원ᆞ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정보공개 제6호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기록물관리 제6호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철 및 기록물건 목록정보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안전관리과 보안 제2호 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각종 비밀문서 관련 현황 등 각종 보안 관련 내용 일체 しろまる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5조, 제13조, 제31조
しろまる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しろまる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을지연습·충무계획 관련 사항 제2호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 각종문서 しろまる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しろまる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민방위 관련 사항 제6호 민방위 자원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회복무요원 제6호 사회복무요원 신상명세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배치현황, 인도인접 현황, 소집 및 근무지정서, 소집해제처분, 신상이동통보서, 처분관련 현황 등 복무관련 각종 기록 일체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생안전사고 사안 관련 제6호 학생안전사고(교통사고, 자살, 가출, 자해, 실종, 가출 등) 사안 관련 내용 일체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산업재해 관련 사항 제6호 산업재해 발생 사항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담당부서

  • 총무과

    064-710-0702

  •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 Tel. (064) 710-0114 (09:00~18:00 / 야간·공휴일: 당직실 064-710-0600, 연중무휴)
  • Fax : (064) 710-0709

Copyright(c) 2024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공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마크
방문자 통계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