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명 | 소관사항 (단위업무) |
비공개 근거조항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항목) |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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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업무 | 각종 위원(심의)회 운영 및 구성 | 제5호, 제6호 | ○しろまる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しろまる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しろまる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민원 | 제6호 | 진정ᆞ탄원ᆞ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정보공개 | 제6호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기록물관리 | 제6호 |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철 및 기록물건 목록정보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 | |
| 안전관리과 | 보안 | 제2호 | 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각종 비밀문서 관련 현황 등 각종 보안 관련 내용 일체 | ○しろまる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5조, 제13조, 제31조 ○しろまる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しろまる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을지연습·충무계획 관련 사항 | 제2호 |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 각종문서 | ○しろまる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しろまる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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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관련 사항 | 제6호 | 민방위 자원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사회복무요원 | 제6호 | 사회복무요원 신상명세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배치현황, 인도인접 현황, 소집 및 근무지정서, 소집해제처분, 신상이동통보서, 처분관련 현황 등 복무관련 각종 기록 일체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학생안전사고 사안 관련 | 제6호 | 학생안전사고(교통사고, 자살, 가출, 자해, 실종, 가출 등) 사안 관련 내용 일체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산업재해 관련 사항 | 제6호 | 산업재해 발생 사항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 ○しろまる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064-7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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