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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명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면허가 만료되기 전(재개발) 어장의 환경상태 및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면허 발급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시기

  •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제 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중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 모든 면허
양식업 면허
  • 해조류양식업
    해조류양식업 이미지
  • 패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이미지
  • 어류등양식업
    어류 등 양식업 이미지
  • 복합양식업
    복합양식업 이미지
  • 협동양식업
    협동양식업 이미지
  • 외해양식업
    외해양식업이미지
  • 시기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 포함)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ᆞ평가 실시
최초면허
(10년)
면허 유효기간연장
(10년 이내)
재면허
어장환경평가
  • 유효기간 만료 1년전
  • 「어장관리법」제11조의2
  • 대상 : 전 품종
  • 기준 : 총유기탄소, 총황, 중금속, 저서동물지수
사전컨설팅
요청시
면허 심사·평가
  • 면허 만료전
  •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
  • 대상 : 전 품종
  • 기준 : 어장환경평가 결과 + 관리실태(불법휴업기간, 불법입대, 법령위반, 어장청소, 어장휴식)

심사·평가 기준

  • 다운로드 면허의 심사‧평가 방법(제4조 관련)

어장환경개선조치

  • 다운로드 어장환경개선조치 적용 방법(제8조 관련)

절차

  • 면허 심사·평가 대상 자료제출·확정
    (전년도 12월)
  • 실시계획수립 및 보고(통보)
    (1월)
  • 사전 컨설팅
    (2월)
  • 서류심사/현장조사분석 및 결과 통보
    (3~8월)
  • 이의신청·재평가
    (9~12월)
  • 최종결과 해수부 보고/지자체 통보
    (12월)
  • 어장환경 개선조치
    (다음 년도 ~2월)
  • 면허처분 최종 통보
    (다음 년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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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해양환경연구과
  • 연락처051-72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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