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해양이용영향평가센터
-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태계 보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 해양이용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해양환경변화와 피해를 막기 위해 해양이용협의제도에 기반하여 해양이용에 대한 평가 및 조사서, 계획서 등을 검토합니다.
해양이용협의제도의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이용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해양환경변화와 피해 발생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과 관리 필요성 증대
해양이용협의제도
- 해양개발사업(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 매립, 골재채취의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는 제도
- 관련법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2025年1月3日.]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운영 근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
연혁
- 2007 01월 해양환경영향평가센터 신설
- 2008년~ 현재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운영
- 현원: 7명(연구관1, 연구사5, 주무관1)
주요 업무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해양이용협의서 등의 검토
- 해양환경영향평가 기법 개발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지원
-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 협의의견 이행여부조사 참여
-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 검토 자문위원단(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수산자원, 해양지질, 연안관리, 해양공학 등) 구성 및 운영
- 그 밖에 평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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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연락처051-720-2964(검토의뢰시 책 5권, 전자파일 1개 제출) E-mail: marineasses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