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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해양환경

제도개요

정의

해양이용협의
  •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일련의 절차
해양이용영향평가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비교
구분, (일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로 구성된 표
구분 (일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평가 항목
  • 적정성평가분야: 공간이용의 적정성, 사회·경제적 영향
  • 환경성평가분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부유 생태계, 저서 생태계, 유영 생태계, 해양환경위해 요인
  • 적정성평가분야: 공간이용의 적정성, 사회·경제적 영향
  • 환경성평가분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부유 생태계, 저서 생태계, 유영 생태계, 경관 및 빛공해, 소음 및 진동, 전자기장, 대기질 및 기상, 해양조류 및 포유류
의견 수렴
  • 법적 의견수렴 없음
  •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 주민공람
  • 설명회 또는 공청회
협의 기간 30일 45일
해양이용영향평가는 해양이용협의 사업보다 규모나 영향 측면에서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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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연락처051-720-2964(검토의뢰시 책 5권, 전자파일 1개 제출) E-mail: marineasses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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