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정의
해양이용협의
-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일련의 절차
해양이용영향평가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비교
| 구분 | (일반) 해양이용협의 | 해양이용영향평가 |
|---|---|---|
| 평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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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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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기간 | 30일 | 45일 |
해양이용영향평가는 해양이용협의 사업보다 규모나 영향 측면에서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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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연락처051-720-2964(검토의뢰시 책 5권, 전자파일 1개 제출) E-mail: marineasses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