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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해양환경

어장환경평가

목적

어장환경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한 보전·개선조치 실행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평가대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식업의 어장

평가항목

  • 퇴적물의 총유기탄소
  • 총황
  • 중금속
  • 저서동물지수

평가실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전
예)‘15년 평가실시 어장 : 2016. 7. 1 ∼ 2017. 6. 30의 시기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장

결과통보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초지자체장에게 통보

근거법령

  • 다운로드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 다운로드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다운로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 등)
  • 다운로드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25-1호)

어장환경평가 업무 처리 절차

  • 어장환경평가 대상 자료제출·확정
    전년도 12월
  • 실시계획수립 및 보고(통보)
    1월
  • 현장조사분석 및 평가
    3~10월
  • 결과통보 1차
    11월
  • 이의신청·재평가
    12월
  • 결과통보
    차년도 1월 31일
  • 행정조치
    차년도 2월

어장환경평가 항목 및 기준

  • 다운로드 어장환경평가 방법(제3조의2제4항 관련)
어장환경평가 등급별 조치사항
평가등급 조치사항
1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2등급 10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 1어장환경 개선 권고
3등급 5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 어장환경 개선 및 2어장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
4등급 어장환경개선 노력정도를 감안하여 4년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지시
다만, 2회 이상 4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어장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3어장위치를 조정 하는 방안을 강구(권고)

1. 어장환경 개선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 양식부산물의 퇴적 최소화 등

2. 어장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

면허어장 내에서 기존 시설물 위치를 동일 구역의 다른 곳으로 이동

3. 어장위치 조정

기존 면허어장 이외 다른 대체어장을 발굴하고 그 곳으로 이동

평가결과

어장환경평가의 평과결과에 대한 목록
연도/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총합계
2014년 1 (8%) 5 (42%) 6 (50%) - 12 (100%)
2015년 11 (34%) 4 (13%) 13 (40%) 4 (13%) 32 (100%)
2016년 5 (71%) - 2 (29%) - 7 (100%)
2017 - 1 (25%) 1 (25%) 2 (50%) 4 (100%)
2018 3 (100%) - - - 3 (100%)
2019 1 (9%) 1 (9%) 8 (73%) 1 (9%) 11 (100%)
2020 5 (20%) 4 (16%) 14 (56%) 2 (8%) 25 (100%)
2021 8 (32%) 2 (8%) 14 (56%) 1 (4%) 25 (100%)
2022 10 (34%) 11 (38%) 6 (21%) 2 (7%) 29 (100%)
2023 18 (48%) 10 (26%) 8 (21%) 2 (5%) 38(100%)
2024 9 (36%) 6 (24%) 8 (32%) 2 (8%) 25 (100%)
합계 71 (34%) 44 (21%) 80 (38%) 16 (7%) 211 (100%)
(注記) 위 평가결과는 어류 가두리 양식어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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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해양환경연구과
  • 연락처051-72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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