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
| 구분 |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
개발사업 | |
|---|---|---|---|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 ||
| 대상 | ◦행정계획 (37개 법령 47개 계획) |
◦개발사업 (47개 법령 59개 사업) |
◦개발사업 (47개 법령 59개 사업) |
| 규모 | ◦면적에 관계 없음 ※(注記) 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은 5천m2 이상 |
◦면적 5천m2이상 5만m2미만 ◦길이 2km이상 10km미만 ※(注記) 임도 길이 4km이상 10km미만 |
◦면적 5만m2이상 ◦길이 10km이상(임도포함) |
| 기간 | ◦30일이내 * 사안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
◦30일이내 * 사안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
◦45일이내 * 사안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
| 방법 | ◦서면심사 원칙 | ◦서면심사 원칙 | ◦소집ᆞ현지회의 원칙 |
< 재해영향평가 협의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