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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 요청
입증요청서 접수(행정안전부)
소관부서 검토
위원회 상정(요청 이후 60일내)
최종결과 회신
접수처 : notme0317@korea.kr 연락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044 - 205 -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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