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감사관
감사담당관
-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감사
- 본부·소속기관·산하단체 감사
- 부패방지대책 추진
- 행정감사제도 운영
- 부내 공직자 재산등록
- 취약분야 기획감사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 전산감사제도 운영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복무감찰담당관
- 사정업무의 종합계획 조정 및 추진
- 본부ᆞ소속기관ᆞ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 본부ᆞ소속기관ᆞ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 공무원 비위 관련 장ᆞ차관 지시사항의 조사ᆞ처리
-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 공무원 비리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ᆞ처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 우리부 소속기관·산하단체 업무처리의 위법·부당사항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의 개선·보완을 통한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추진상황을 종합 진단하여 문제점 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4〜5개 시·도에 대하여 중앙부·처·청 합동으로 재해·재난, 식품·위생, 환경, 생활민원 등의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청렴성 확보 및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상시 반부패 활동 및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부패유발 환경개선을 위한 부정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요인의 사전차단을 위해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사회적 쟁점이 되고 비리예방 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연간 2회 정도 중앙부·청 합동으로 기획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 소속 공무원의 부적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우리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주민이 감사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복무감찰담당관실에서는
- 우리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 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공직 부패행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공정 및 소극행정, 재정분야 등에 대한 기획감찰을 추진하여 공직 비리를 근절하고, 근원적인 문제요인을 발굴하여 제도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신 진정민원, 공직비리 익명신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공무원의 비위 및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조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특정사안에 대한 감찰과 실태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행정감사·감찰활동을 통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감사담당관실, 복무감찰담당관실을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