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비대면 자격서비스란?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시설 이용 신청자가 법정 요금할인대상자 등인 경우, 자격증명서류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정보주체 본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 자격정보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정보 등 32종
- - 적용분야 :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캠핑장, 여성회관(강좌) 등
- -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사전동의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자격확인으로 서비스 신청 및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
민원인(법정할인대상자)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개선 전) 요금전액 결제 → 자격증명서류 제출 → 감면금액 환불 (개선 후) 본인 동의 → 자격여부 실시간 확인 →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