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지수
지역안전지수 제도 소개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을 공표하고 있는 제도로,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통하여 주민은 더 안전해지고, 안전사고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체계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안전나침반으로 안전관련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안전역량을 5개 등급으로 객관적으로 계량화한 정보입니다.
※(注記) 해당연도 안전등급은 전년도 통계자료를 활용했으며,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5개 행정단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안전나침반, 지역안전지수
- 분야별로 5개 등급으로 공표 1등급 일수록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
- 우리지역 안전
또한, 행정안전부는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유도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2010년부터 지역안전지수 제도 필요성 검토를 시작하여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수개발)
- 2010-2011: 행안부→연구원, 타당성 검토 -안전지수 필요성 및 지역안전역량, -측정방법론 검토
- 2012-2014: 지수 개발 -시범 지자체 운영 -법적근거 마련 -신뢰성, 활용성 → 3無 원칙
- (지자체 의견수렴)
- 2014-2015: 지자체 의견수렴 -1차 공청회(14.9.2) -2차 공청회(14.11.24) -시범공개(15.7.20) -헬프데스크 운영
- 2015 말: 정식 공개 -정식공개(15.11.8) -지자체 의견수렴 -지역안전진단 시스템 오픈(15.11.8)
- (맞춤형 컨설팅)
- 2016: 공감대 형성 -권역별 설명회(16.8.2~8.4) -1,2차 시도협의회(16.10.26, 11.25) -안전등급 공개(16.12.8)
- 2017-2018: 적극적 활용 -가이드라인 배포 -지자체 안전역량 향상 컨설팅 실시 -지자체 설명회
- (All-Care)
- All-Care 서비스 -컨설팅 확대 -분석·교육사업 연계
- (협업체계운영)
- 2020-: 컨설팅단 운영 -시범운영(20) -지역연구원 협업(21) -유관기관 협럽(22)
- (안전의식 측정)
- 2022-: 의식지표 개발 및 적용 -안전의식 개념정립(20) -지표 시범산출(21) -의식지표 전국산출(22) -현업적용(23)
매년 12월 행정안전부(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누리집 및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현황(2019년~)
- 2024년 지역 안전등급(보도자료 포함) 자세히보기
- 2023년 지역 안전등급(보도자료 포함) 자세히보기
- 2022년 지역 안전등급(보도자료 포함) 자세히보기
- 2021년 지역 안전등급(보도자료 포함) 자세히보기
- 2020년 지역 안전등급(보도자료 제외) 자세히보기
- 2019년 지역 안전등급(보도자료 포함) 자세히보기
지역안전지수 관련 정보 안내
유튜브 "지역안전지수 이해(입문편)"를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 제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7)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052-928-8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