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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다중이용업소란 노래방, 유흥주점, 고시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소를 말합니다. 현재 노래방 등 23개 업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23개 업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권총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 콘텐츠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화
    044-205-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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