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 소통/민원 > 자주 묻는 질문 > 전체
본문 시작지점

콘텐츠 영역

전체 106건

질문
답변
"낙인효과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안전지수가 낮다고 하여 낙인효과가 발생하기 어렵고, 시범공개 이후 그러한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오히려 현재 지자체별로 안전지수 개선,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질문
답변
"지역안전진단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안전수준, 보완해야 할 지표가 무엇인지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시ᆞ도/시ᆞ군ᆞ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지수를 활용하여 지역여건 분석 및 안전취약요소 진단
- 경험적ᆞ주관적 판단에 따른 안전사업 탈피, 과학적ᆞ객관적 정보에 의한 안전관리 및 1년 단위 안전수준 개선실적 확인 가능
- 지역안전수준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해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각종 안전지표에 대한 진단ᆞ분석 역량 강화
* (지역안전진단시스템) 지역안전지수 및 전국 지자체와의 비교가 가능한 각종 안전관련 통계(200여종) 및 공간진단기능 등을 제공(행정망)하여 지자체 스스로 개략적인 안전수준을 진단ᆞ분석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질문
답변
"안전지수는 위험지수의 역수 개념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 지역안전에 대한 위험지수는 해당 지자체의 재해ᆞ사고 결과(사망자수나 발생건수)인 위해지표와 지역의 위해발생 원인이 되는 취약성 지표를 가산하는 반면,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감지표를 감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질문
답변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절도ᆞ폭력ᆞ공공기물 파손ᆞ소란행위ᆞ교통ᆞ환경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도와 사회ᆞ물리ᆞ경제적인 거주구역별 특성을 안전지수로 제공), 일본(지진재해 지역안전도 제공) 등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전반에 대한 지수를 산출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
답변
등급간 표준편차를 조정하여 10:25:30:25:1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26개 시군구 분야별 표준편차의 평균은 15:23:28:20:14인데 1등급과 5등급의 비율을 10%로 조정하고, 2~4등급에 분배하였습니다.
질문
답변
안전지수가 높으면 분야별 인구 1만명당 사망자수(범죄,안전사고의 경우 발생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안전지수가 높다는 것은 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 건수 적다는 의미이며, 등급(1~5)이 높다는 것은 시ᆞ도, 시ᆞ군ᆞ구 유형 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안전지수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답변
위해지표는 분야별 사망자수ᆞ발생건수 등 결과지표이며, 취약지표는 위해발생의 인적ᆞ물적 요인이 되는 지표들(재난약자, 하천면적, 기초수급자수 등)입니다. 경감지표는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지표들(구조구급대원수, 의료기관수 등)입니다.
질문
답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질문
답변
"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로, 위해지표(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를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를 경감)로 구분, 산출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단, 자연재해 분야는 지역안전도진단 결과를 활용합니다.
* (7개 분야)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질문
답변
가입자 및 대리인, 보호자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사망 등) 변동시 직접 접속하여 정보를 수정하여야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질문
답변
인터넷 홈페이지(http://u119.nema.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클릭하고, 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됨
질문
답변
질병자, 독거노인, 장애인, 나홀로어린이, 외국인,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응급상황발생시 혼자서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지만 가입하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음
질문
답변
질병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응급상황발생시 등록된 유선전화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면 등록된 정보를 출동중인 구급대원에게 제공하여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질문
답변
"복구자금 융자,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및 지방세 감면ᆞ납기유예, 전기ᆞ통신ᆞ도시가스ᆞ지역난방ᆞ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注記) 피해지원 사항은 재난규모 및 지자체별,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화
    044-205-7248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
  • 평가 의견

    ( 현재 페이지에 대한 평가 의견을 올려주세요.
    의견에 대한 답변은 올리지 않으며, 질의 등은 국민신문고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