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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시ᆞ군ᆞ구에 피해신고만 하면 피해정보를 간접지원 관계기관에 제공ᆞ공유하여 별도의 방문 신청이나 구비서류 없이 간소화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질문
답변
간접지원은 재난지원금 외에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의 개별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국세ᆞ지방세, 건강보험료ᆞ연금보험료, 전기ᆞ통신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지원을 의미합니다.
질문
답변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의 유지ᆞ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외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질문
답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양도 등으로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폐업,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된 경우가 아니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
답변
"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특약 운영여부, 가입 한도 등은 각 보험회사 보험운영 정책별로 다를 수 있음 화재발생시 건물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대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을 추가할 수 있고, 기타 영업배상손해, 휴업손해 등의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보상 내용만으로 구성되는 단독상품과 다른 특약을 추가한 종합상품 등 보험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화재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배상해야 합니다.
질문
답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주라고 하면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영업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는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주입니다."
질문
답변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별로 소방서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련번호는 다중이용업소 주소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m2(60평) 기준으로 대략적인 보험료는 학원은 1~2만원, 고시원은 4~5만원, 노래연습장은 7~8만원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5~6만원 정도 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시중 12개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혜택이나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 보험회사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MG손해보험 02-3788-2655, 흥국화재 02-2002-6875, 삼성화재 1588-3339, 현대해상 1588-5656, LIG손해보험 1544-0800, 동부화재 02-3011-5772, AIG손해보험 080-208-0365, 더케이손해보험 02-6670-8944, 농협손해보험 1644-9000"
질문
답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가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 가입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 가입기간에 따라, ▽ 10일 이하 10만원 ▽ 30일 이하 30만원 ▽ 60일 이하 120만원 ▽ 60일 초과 최대 300만원"
질문
답변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일반 화재보험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답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주며, 영업주 자신의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신체손해는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자는 2천만원, 후유장애는 1억원 한도에서 보장해 주며, 1사고당 보상인원의 한도는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1사고당 1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해 줍니다."
질문
답변
"2013년 2월 23일 이후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선택한 가입기간에 따라 계약만기 도래 전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m2 미만인 휴게ᆞ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 5개 업종의 경우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이후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질문
답변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다른 장소에 비해 훨씬 높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대부분 영세하여 피해보상이 어렵고, 업주 및 피해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발생한 부산노래주점 화재(사상자 27명)와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상자 16명)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보상대책이 없어 국민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는 후진적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질문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ᆞ신체ᆞ재산 상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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