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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 먼저 대피시설의 경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유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하철이나 관공서 등 우리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피소'라는 명칭이 있는 붉은색 표지판으로, 현재는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외국어 병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시 대피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관리 상태가 중요한 만큼 훼손 또는 제거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 또한 각 가정 및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시설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 대피소 위치찾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재난안전정보포털인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피시설 위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더욱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피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
답변

민방위 대피시설이란, 민방위 사태 발생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시간 대피가 가능한 방어기능의 시설입니다. 현재 접경지역의 정부지원시설과, 그 외의 지역의 공공용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정부지원시설은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의 15개 시군)에 매년 12~22개씩 정도로 정부 지원하에 확충합니다. 집촌마을로부터 차량 및 도보 5분 이내 설치를 기준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방폭문 ·방폭밸브 등 방호성능 시설과 화장실과 같은 내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시에는 지역 실정에 맞게끔 교육시설, 동호회 활동 등 주민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공공용 시설은, 일정 면적(60m2) 이상의 정부·지자체·공공단체 및 민간소유의 지하시설과 지하철역 등을 대피시설로 지정합니다. 평시에는 자체 건물용도로 활용하지만, 민방위 사태 발생시 대피용으로 활용됩니다.

질문
답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관련 공무원 및 사업자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자발적 청렴서약을 추진하고, 民.官.軍의 외부전문가를 재난안전통신망 기술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추진에 객관적인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기술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업추진 조직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질문
답변

しろまる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매주 사업자 및 이용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주요 사항은 장·차관에게 수시로 보고


しろまる 상시적인 사업현장 검사 및 감독을 위해 별도의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질문
답변

しろまる 재정여건이 좋지 않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예비비로 반영되었음


しろまる 다만, 목적예비비로서 재난망 구축사업을 별도로 명시하여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음

질문
답변

しろまる 기존 연구용역 및 미래부 TF 결과 등을 토대로 자가망 구축방식을 최종 확정(`14.7.31/국가정책조정회의)하고, 주파수(700MHz)를 배정(`14.12월) 하였음


- 상용망을 기반으로 구축시 통화폭주 및 보안침해 위험, 이용료 부담 가중, 재난요구 기능(37개) 미충촉 등 문제점 상존


しろまる 정보화전략계획에서 산출된 기지국 수, 장비단가 등은 전문가, 재난망 포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 기획재정부의 “재난망 총사업비 검증결과”에서 제시된 장비단가를 적용하여 시범사업비 산출


- 기지국 수는 재난망 포럼과 공동으로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여 기지국 커버리지를 보정한 후, 최종 확정한 것임


- 시범사업에서 기설 철탑 현황을 조사.반영하여 사업비를 낮추고, 멀티 셀 시험을 통해 기지국 커버리지를 시험.검증할 예정임

질문
답변

현재 시범사업*의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으며、상세설계단계로 전체 일정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선정된 사업자와 함께 시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시범사업 : ‘15.11.19~’16.6.16(7개월)


** 제1사업 : KT컨소시엄, 제2사업 : SKT컨소시엄, `15.11.19)

질문
답변
소방시설법 제10조의 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는 시공자의 의무사항입니다만,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답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의 광원점등방식으로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게 하는 제품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2호에서 간이소화장치는 영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시 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지점이 변경될 경우에는 간이소화장치도 작업지점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기준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이소화장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을 모두 포함하니 해당 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질문
답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건축허가 동의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의 서식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의 서식을 참고하여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 주택의 취침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침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문
답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설명서에 따라 점검한 후 작동기능점검표의 체크리스트 사항을 기재하고, 준비작동밸브의 연동장치 성능시험을 하였다면 보수 완료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답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의 서식 2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하면 준비작동밸브 2차측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작동테스트 하도록 되어 있는바, 질의내용과 같이 준비작동밸브 1차측을 잠근상태로 점검하였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질문
답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1항에 정한 각 호(15개)의 용도 또는 장소등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장소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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