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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차고지 증명제 신청하기

행정처분 안내

차고지증명 확보 명령 미이행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법 제480조(과태료)6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28조제4항에 따른 차 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차량번호판 영치
▸제주특별법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5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 벌칙
▸제주특별법제476조(그 밖의 벌칙)3제4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注記)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함.

과태료

흐름도

흐름도

(注記) 과태료 부과는 2020년 6월 11일(제주특별법 시행일) 이후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불이행하는 경우부터 적용

과태료 부과

☞ 부과대상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예시) 자동차 신규.변경.이전등록 시 차고지 미확보, 사용본거지 변경된 경우 기한 내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경우, 차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변경신고 하지 않는 경우 등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예시) 차고지 훼손, 멸실 등(차고지 부적합), 무단용도변경(주택, 창고, 화단 등), 출입구 폐쇄 등
* 차고지 자체가 손상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한 경우
(예시) 물건적치, 주차구획선 미 표시 및 퇴색 등
* 현장조치 등 즉시 복구가 가능한 미미한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별표 2〕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40만원 50만원 60만원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40만원 50만원 60만원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한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注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과태료 감경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부과 사전처분통지서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해당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0%를 감경
▸20% 감경 과태료 고지서로 납부기한까지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됨.

☞ 2분의 1범위 내 감경 가능
▸감경대상 : 의견진술 당사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 감경불가)
(注記)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내외

과태료 가산제도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 가산금 부과 : 3% (납부기한 경과한 첫 달)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부과 : 1.2% (체납과태료의 납부기한 경과 시 1개월 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추가징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1 압류
- 차량압류 : 소유차량 전국 조회하여 확인된 소유 차량을 압류조치 후 공매 실시
- 예금압류 : 관련기관과 과세자료의 공유로 체납자의 예금을 확인한 후 압류하고 체납과태료금액 징수가 완료될 때까지 채권추심을 통하여 체납과태료에 충당함.
- 부동산압류 : 부동산을 전국 조회하여 확인된 소유 재산을 압류조치 후 공매실시

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영치대상 및 요건)
- 해당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을 넘어 체납하였을 때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의 합계액이 150만원 이상일 것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절차)
-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15일) → 번호판 영치 → 영치사실 통지 → 체납된 과태료 납부한 경우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즉시 반환

3 그 밖의 체납과태료 보존제도
☞ 관허사업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관허사업을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정지 또는 취소함.
☞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의 체납자료를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법원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에 대하여 30일 범위에서 체납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음.

이의신청

☞ 신청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및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행정(처분청)에 제출함
☞ 처리절차 : 과태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처분청)에서는 과태료부과 처분을 취소한 후 해당 법원으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함.

벌 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연락처
064-71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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