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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注記) 과태료 부과는 2020년 6월 11일(제주특별법 시행일) 이후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불이행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부과대상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예시) 자동차 신규.변경.이전등록 시 차고지 미확보, 사용본거지 변경된 경우 기한 내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경우, 차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변경신고 하지 않는 경우 등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예시) 차고지 훼손, 멸실 등(차고지 부적합), 무단용도변경(주택, 창고, 화단 등), 출입구 폐쇄 등
* 차고지 자체가 손상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한 경우
(예시) 물건적치, 주차구획선 미 표시 및 퇴색 등
* 현장조치 등 즉시 복구가 가능한 미미한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별표 2〕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한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注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부과 사전처분통지서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해당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0%를 감경
▸20% 감경 과태료 고지서로 납부기한까지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됨.
☞ 2분의 1범위 내 감경 가능
▸감경대상 : 의견진술 당사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 감경불가)
※(注記)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내외
☞ 가산금 부과 : 3% (납부기한 경과한 첫 달)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부과 : 1.2% (체납과태료의 납부기한 경과 시 1개월 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추가징수
1 압류
- 차량압류 : 소유차량 전국 조회하여 확인된 소유 차량을 압류조치 후 공매 실시
- 예금압류 : 관련기관과 과세자료의 공유로 체납자의 예금을 확인한 후 압류하고 체납과태료금액 징수가 완료될 때까지 채권추심을 통하여 체납과태료에 충당함.
- 부동산압류 : 부동산을 전국 조회하여 확인된 소유 재산을 압류조치 후 공매실시
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영치대상 및 요건)
- 해당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을 넘어 체납하였을 때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의 합계액이 150만원 이상일 것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절차)
-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15일) → 번호판 영치 → 영치사실 통지 → 체납된 과태료 납부한 경우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즉시 반환
3 그 밖의 체납과태료 보존제도
☞ 관허사업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관허사업을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정지 또는 취소함.
☞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의 체납자료를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법원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에 대하여 30일 범위에서 체납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음.
☞ 신청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및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행정(처분청)에 제출함
☞ 처리절차 : 과태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처분청)에서는 과태료부과 처분을 취소한 후 해당 법원으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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