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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記)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이용 불가로 온라인 이의신청 불가(복구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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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처리 방식 |
• 접수: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 심사: 1 가구구성 관련은 지자체 2 소득(건보료) 관련은 건보공단으로 이관하여 심사 3 복합민원은 지자체에서 가구조정 후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 |
|---|---|---|
| 절차 | 1 (신청인) 국민신문고 접속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읍면동) 관련 자료 시군구에 전달 ※(注記)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은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로 바로 전달 3 (시군구) 대상자 여부 재심사*, 결과 통보 *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에서 조정 후 시군구 통보 4(읍면동) 결과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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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5.9.22.(월) ~ ’25.10.31.(금) ※(注記) 이의신청 처리: ~’25.11.7.(금) |
| 단계 | 주요내용 |
|---|---|
| 국민신문고 접속 (신청자) |
▸카드사 홈페이지‧앱 링크배너 또는 사이트 직접 접속 ▸신청자 본인인증, 통지방식 및 처리기관(시군구) 선택 ▸이의신청 유형 선택,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
| 심사 (행정시) |
▸(주소·세대구성)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확인 ▸(기초·차상위·한부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외국인 등록 관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확인 ▸(해외체류자 입국) 출입국사실증명 확인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확인 |
| 처리결과 통지 (국민신문고) |
▸처리완료시 이의신청자에게 메일 또는 문자 통보 ※(注記) 인용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름 |
| 단계 | 주요내용 |
|---|---|
| 이의신청‧접수 (읍면동)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 관련 서류 송부 (읍면동)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시군구에 전달 |
| 심사 (행정시) |
▸(주소·세대구성)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확인 ▸(기초·차상위·한부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외국인 등록 관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확인 ▸(해외체류자 입국) 출입국사실증명 확인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확인 |
| 결과 통지 (읍면동) |
▸(통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심사결과 통보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 알림 및 지급 ※(注記) 인용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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