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모든 선박)든지 항만에 입항하여 부두(항만시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제주항 및 서귀포항에 한함)
- 선박이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입항예보서를 PORT-MIS에 입력(외항선은 입항 24시간 전까지)하여야 하며,
- 부두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항만시설사용허가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평일 16:00에 선석운영회의(이하 “선석회의”라 한다)를 개최하고, 선석회의 대상 선박은 익일(익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18:00까지 접안이나 정박 예정인 선박에 한한다.
- 선석회의는 선박회사(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임직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역회사 임직원 및 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자율적으로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선석담당 공무원이 조정할 수 있다.
- 선석회의 종료 후(야간 및 공휴일 등)에 선석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에는 이미 선석 지정된 선박의 접안 및 화물하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석을 지정할 수 있다.
- 선석 및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석회의시 지정된 선석을 PORT-MIS에 입력하고 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항만시설(선석) 사용허가는 상기의 선석회의 결과 및 선박 입항순위에 의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차기의 선석을 후순위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항만시설(선석) 사용허가를 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선석사용 예정시간 2시간 이내에 입항하지 않아 다른 선박의 접안에 지장을 초래한 선박
- 선박이 접안한 후 2시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하역작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작업종료 후 다른 선박의 접안에 지장이 있도록 출항을 하지 않는 선박
- 출항전까지 화물처리장내에 양하한 화물을 수송하지 아니하여 다른 선박의 화물하역에 지장을 초래한 선박
- 또한, 선석사용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사용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군수물자, 정부물자 등 정책물자 수송선박
- 국제크루즈선
- 수출화물 수송선박
- 야간 및 공휴일 작업선박
- 정부시책이나 항만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