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정간호는 환자가 퇴원 후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의료서비스 제도입니다.

가정간호 내용

주사제 투여(수액제제 및 영양제, 주치의 처방 주사제 등) 중심정맥관 및 각종 튜브/배액관 관리 수술상처 관리 및 봉합사 제거 만성 상처 관리(상처, 욕창 등) 만성질환의 상태관리, 인공호흡기 관리 혈액 및 소변검사

가정간호 비용

가정간호 비용
종별 환자부담금 비고
건강보험 기본 방문료: 15,272원 + 재료비 및 처치 행위료 기본 방문료: 76,360원(환자 20% + 공단 80%)
의료급여 기본 방문료: 0원 +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 기본 방문료: 76,360원(공단 100%)
- 가정간호 비용은 기본방문료 + 재료비 + 행위료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고시에 따릅니다.
(注記) 의료기관 내 가정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와는 다른 의료보험수가를 적용 받습니다.

가정간호 이용 절차

01환자 및 보호자가 주치의나 담당의에게 가정간호 신청
02주치의 및 담당의가 가정간호 전산의뢰
03가정간호사 상담(면담 또는 전화)
04가정간호 등록
05방문계획 수립
06가정간호서비스 제공(* 가정간호의뢰서는 90일 유효)
07가정간호 종결/수납정산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전문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일대일 서비스가 아니며 일상 활동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식사보조, 체위변경, 기본위생 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대상 제외 환자: 조현병, 정신지체, 치매, 심한 섬망, 호스피스·말기환자(급성기 치료 제외), 자동차보험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현행입원료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를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른 입원진료 부담률을 차등하여 본인이 부담합니다.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는 병동의 특성상 보호자와의 비상연락체계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동의서 작성, 검사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 응급상황 등)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보호자 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제공인력 배치 기준 및 간호·간병료 안내

국립중앙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제공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제공인력 배치 기준
구분 제공인력 배치 기준(근무인력 1명당 환자 수)
간 호 사 1 : 8
간호조무사 1 : 30
병동지원인력 7명 이하
간호사는 3교대 근무로 각 근무조별 약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간호조무사는 3교대 근무로 각 근무조별 약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공인력은 병동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입원료 안내(6인실 기준)
간호·간병 입원료 안내(6인실 기준)
보험 유형 본인부담률 추가 본인부담액 총 입원료(1일당)
의료급여 1종 - - -
의료급여 2종 10% 약 7,000원 약 16,000원
건강보험 20% 약 14,000원 약 32,000원
일반 100% 약 70,000원 약 160,000원
간호·간병 입원료는 보험 유형별 본인부담률을 차등하여 입원료를 추가 부담합니다.

운영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8개 병동(서8, 동7, 서7, 신7, 동6, 서6병동, 준중환자병동(동5), 외상병동(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