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교육과정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의료인력(응급의학과전문의, 응급실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전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제2호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배경 및 목적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의료 질적 강화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의 적절성 평가, 처치율 개선
응급의료 전문 인력 양성 및 현장에서의 역량 강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역량 강화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응급의료 전문 인력 양성 및 현장에서의 역량 강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역량 강화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교육과정
| 구분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
|---|---|---|
|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 현장·이송 단계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 (구급차 동승 응급의료종사자) |
호흡기계 응급 질환 등 6개 교육과정 |
|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 |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 이상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인증 |
| 응급의료관리 전문과정 | 응급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 등 |
응급의료 전반 |
| 취약지역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종사자 (의사, 간호사 등)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전문성과 업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