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소개

국민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국가중심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보편적 형제애에 기반한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병원발전기금

국립중앙의료원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고 장기적인 의료원 발전을 위한 기금입니다.
-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

불우환자 지원기금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 입원·외래치료비 및 의료보조기, 제증명료, 진단검사비(본인 부담 10만원 이상 시)

후원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국립중앙의료원에 기탁해주신 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증상과 비응급증상 안내
구분 개인기부(개인사업자 포함) 법인기부(손금산입) 상속재산기부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한도 내 손금산입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하여야 함)
일반기부금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한도 내 손금산입
기금별 구분
- 특례기부금 : 병원발전기금, 외상센터발전기금
- 일반기부금 : 불우환자지원기금
기부금 세금 감면 혜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기부 관련하여 세무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립중앙의료원 총무팀 기부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02-2276-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