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안내
응급 환자들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응급 환자들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진료 위해 방문 시 진료절차
01
원무과에서 접수를 한 후
우선 예진실을 거치게 됩니다.
응급실 내원한 환자 혹은 보호자는 원무과에서 접수를 한 후 우선 예진실을 거치게 됩니다.
응급실 내원한 환자 혹은 보호자는원무과에서 접수를 한 후
우선 예진실을 거치게 됩니다.
02
소견서를 참고하여 내과 혹은
응급의학과 진료를 보게 되며,
외래에서 연락된 경우 협진된 과, 소아
청소년(만 18세 미만)으로 내과질환인
경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게 됩니다.
예진 후 환자의 과거력 및 현 증상, 소견서를 참고하여 내과 혹은 응급의학과 진료를 보게 되며, 외래에서 연락된 경우 협진된 과, 소아 청소년(만 18세 미만)으로 내과질환인 경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게 됩니다.
예진 후 환자의 과거력 및 현 증상,소견서를 참고하여 내과 혹은
응급의학과 진료를 보게 되며,
외래에서 연락된 경우 협진된 과, 소아
청소년(만 18세 미만)으로 내과질환인
경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게 됩니다.
03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진찰 및 검사, 처치를 동시에 행합니다.
진료 및 검사결과에 따라
다른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의사는
해당과의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진찰 및 검사, 처치를 동시에 행합니다. 진료 및 검사결과에 따라 다른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의사는 해당과의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진찰 및 검사, 처치를 동시에 행합니다.
진료 및 검사결과에 따라
다른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의사는
해당과의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합니다.
04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처치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협진의 결과 수술, 입원 또는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처치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협진의 결과 수술, 입원 또는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처치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게시사항
우리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진료과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고 있습니다.
| 당직전문의 진료 과목 |
|---|
| 내과 (각분과, 결핵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신경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핵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방사선종약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
| 응급증상과 비응급증상 안내 | |
|---|---|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 출 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의료관리료 안내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서 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적용 산정합니다.
대 상 :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금 액 : 57,670원(2016년 기준)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4조에 의한 응급 의료수가 기준 고시에 의거 시 행 : 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문의 : 02-2260-7114
응급실 내용환자는 1일 1대에 한해 24시간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