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안내

응급 환자들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응급 환자들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진료 위해 방문 시 진료절차

01
응급실 내원한 환자 혹은 보호자는 원무과에서 접수를 한 후 우선 예진실을 거치게 됩니다.
응급실 내원한 환자 혹은 보호자는
원무과에서 접수를 한 후
우선 예진실을 거치게 됩니다.
02
예진 후 환자의 과거력 및 현 증상, 소견서를 참고하여 내과 혹은 응급의학과 진료를 보게 되며, 외래에서 연락된 경우 협진된 과, 소아 청소년(만 18세 미만)으로 내과질환인 경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게 됩니다.
예진 후 환자의 과거력 및 현 증상,
소견서를 참고하여 내과 혹은
응급의학과 진료를 보게 되며,
외래에서 연락된 경우 협진된 과, 소아
청소년(만 18세 미만)으로 내과질환인
경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게 됩니다.
03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진찰 및 검사, 처치를 동시에 행합니다. 진료 및 검사결과에 따라 다른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의사는 해당과의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진찰 및 검사, 처치를 동시에 행합니다.
진료 및 검사결과에 따라
다른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의사는
해당과의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합니다.
04
협진의 결과 수술, 입원 또는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처치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협진의 결과 수술, 입원 또는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처치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게시사항

우리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진료과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고 있습니다.
당직전문의 진료 과목
당직전문의 진료 과목
내과 (각분과, 결핵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신경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핵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방사선종약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응급증상과 비응급증상 안내
응급증상과 비응급증상 안내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출 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실 내원시 응급증상(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응급의학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안내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서 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적용 산정합니다.
대 상 :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금 액 : 57,670원(2016년 기준)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4조에 의한 응급 의료수가 기준 고시에 의거 시 행 : 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문의 : 02-2260-7114
응급실 내용환자는 1일 1대에 한해 24시간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