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신청안내
| 증명서 종류 | 신청안내 | |
|---|---|---|
| 각종진단서/소견서 | 구비서류 확인 | |
| 병사용진단서 | 반드시 환자 본인이 내원해야 발급 받아야 하며 대리인 내원 시 발급 불가 준비물 : 사진2매(3cm*4cm병원보관 및 병무청 제출), 신분증(사진있는 것에 한함) |
진료과 주치의 면담 후 발급 (진료과 예약 필요)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 사망진단서 | 친족만 발급가능 신청자 신분증,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
| 진단서,소견서 재발급시 | 최초 작성일로부터 3년까지만 발급 가능 | 본관 1층 10번창구 (진료 불필요) |
| 입퇴원확인서 | 퇴원과 입ᆞ퇴원 일자만 기재됨(진단명 제외) | |
| 외래진료확인서 | 진료과, 진료 일자만 기재됨(진단명 제외) | |
| 영수증 재발급 | 전화 : 02-2260-7088,7090 | 수납창구 |
| 진료비세부내역서 | 전화 : 02-2276-2018 | 원무팀사무실 |
| 연말정산용 진료영수증 | ||
| 상급병실확인서 | 전화 : 02-2276-2018~9 | 본관 1층 7번 입원 창구 |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 황열예방접종증명서 - 콜레라예방접종증명 |
전화 : 02-2276-2320신분증, 여권지참 (대리인 재발급시 가족관계증명 및 본인서명 위임장 필수) | 1층 8번 황열창구 ※(注記) 아래내용 다운로드 |
※(注記) 3년 경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 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注記) 장애인진단서(장애인등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추가 재발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