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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증명서 발급 신청안내
증명서 종류 신청안내
각종진단서/소견서 구비서류 확인
병사용진단서 반드시 환자 본인이 내원해야 발급 받아야 하며 대리인 내원 시 발급 불가
준비물 : 사진2매(3cm*4cm병원보관 및 병무청 제출), 신분증(사진있는 것에 한함)
진료과 주치의 면담 후 발급
(진료과 예약 필요)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사망진단서 친족만 발급가능
신청자 신분증,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소견서 재발급시 최초 작성일로부터 3년까지만 발급 가능 본관 1층 10번창구 (진료 불필요)
입퇴원확인서 퇴원과 입ᆞ퇴원 일자만 기재됨(진단명 제외)
외래진료확인서 진료과, 진료 일자만 기재됨(진단명 제외)
영수증 재발급 전화 : 02-2260-7088,7090 수납창구
진료비세부내역서 전화 : 02-2276-2018 원무팀사무실
연말정산용 진료영수증
상급병실확인서 전화 : 02-2276-2018~9 본관 1층 7번 입원 창구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 황열예방접종증명서
- 콜레라예방접종증명
전화 : 02-2276-2320신분증, 여권지참 (대리인 재발급시 가족관계증명 및 본인서명 위임장 필수) 1층 8번 황열창구
(注記) 아래내용 다운로드
(注記)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황열접종증명서 보존기간은 영구로 재발급 가능)
(注記) 3년 경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 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注記) 장애인진단서(장애인등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추가 재발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