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11조와 국채법에 의거해 시행됩니다.
| 구 분 | 이율 | 발행형식 | 발행방법 | 발행일 | 상환기간 | 이자지급 | 원금상환 | 매출방법 |
|---|---|---|---|---|---|---|---|---|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연 1.0% | 등록 | 액면 | 매출한달 말일 | 5년 | 연 단위 복리 | 만기 일시 상환 | 첨가소화 |
| 제2종 국민주택채권 | 연 0% | 등록 | 액면 | 매출한달 말일 | 10년 | - | 만기 일시 상환 | 첨가소화 |
(2025년 업무편람 다운로드) - 2025年1月1日부터 "2025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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